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50만원 X 3개월 동안 지원받은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1회 50만원 지원.

 

이번에 신규로 2차 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지원하시는 20여만여명에게 50만원 X 3개월 지원 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9/10 - [분류 전체보기] - 2차 긴급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2차 긴급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정부의 2차 재난 지원금 패키지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과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차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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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분류 전체보기] -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조상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의 소득감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이 월 50만원 X 3개월 -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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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용탕, 실낸결혼식장 등 - 100만원 지원. 

 

2020/09/10 - [분류 전체보기]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안내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안내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정부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되면서 사전에 알려졌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게는 추석 전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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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위 상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10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업종은 추가 100만원 추가, 집합제한업종은 추가 5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PC방,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유흥주점 (룸살롱), 콜라텍 제외.

 

집합제한업종 -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선별지급 

 

미취업 청년 -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청녁구직수당 등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희망자에 한해 심사 후 선발 하여 1회 한시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가구원에 따라 1인 40만원에서 4인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급합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지원

 

1개월 통신비 2만원 지원

 

 

초등학교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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