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조상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의 소득감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이 월 50만원 X 3개월 -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 영세 자영업자
3.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정의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25만원 (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요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득매출 25%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이상 (또는 월별 5일)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 소득 매출 감소는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소득, 19.12~20.1월 중 특정 월,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3~4월 평균 소득 매출의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 무급 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얼마나 지급되나요?
2020년 3월, 4월, 5월의 소득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X 3개월분
+
희망하는 신청인에 대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지원이 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1. 온라인 6월 1일 ~ 7월 20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모바일)
2. 오프라인 방문신청
7월 1일 수요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가능 (접수처 추후 홈페이지공지)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지급, 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택1)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특고, 프리랜서 / 영세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상이 - 온라인 신청시 해당 자료 스캔 및 사진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전담콜센터 1899-4162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현재 신청페이지는 사이트가 오픈되어있지 않고 5월 25일 월요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신청은 6월 1일 부터 5부제로 시작됩니다. 신청 5부제는 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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