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경영위기에 빠진 세종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대표자 주소지)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시 까지 사업을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전 업종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년도 2019년도 중간 또는 올해 창업한 경우, 2020년 4월 2일 기준 영업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이고 영업기간 내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당해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지원금액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급 (일시불)

 

 

제외업종

 

사행성, 유흥업 및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2020년 4월 20일 ~ 2020년 5월 13일 (24일)

온라인 신청 - 4.20~5.13

https://www.sejong.go.kr/apply/emrspAplct/sub01_01.do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이겨내요!

www.sejong.go.kr

방문신청 - 4.27~5.13 (10일)

 

신청접수 - 심사지급 = 소요기간 10일 이내

 

지급문의 기업지원과 301-7911, 7912

일반문의 기업지원과 300-4132. 4133, 4134, 4135

 

 

 

세종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제외업종

 

개인정보수집이용및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동의서.hwp
0.02MB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지원금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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