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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봉급생활자 분들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면서 미리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개념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가파르게 오르는 세금때문에 이번에는 또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지레 겁이 나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세법지식을 잘 활용하면 여전히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 해서 환급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3-7월분)을 인..
2020. 11. 16.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