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봉급생활자 분들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면서 미리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개념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가파르게 오르는 세금때문에 이번에는 또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지레 겁이 나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세법지식을 잘 활용하면 여전히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 해서 환급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지만... 해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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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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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3-7월분)을 인상했는데 이게 반영되게 됩니다. 단 2020년 연말정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최고세율인상과, 종부세인상 등의 내용이 개정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중 지급영수증만으로 증명처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비 항목에 2020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임차, 의료기기 구입비용등이 개정에 반영되었는데 산후조리원비용은 빠져서 논란이 되었고 올해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해당되고 싶은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에게 2000만원 한도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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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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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1년 2월달에 2020년귀속분을 최종 정리하게 되어서 지금 11월이나 12월 내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관련 증빙서류 등을 잘 첨부해서 소명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공식 (간략한 흐름)

 

근로 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액 (최종납부금액 OR 최종환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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