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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조상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의 소득감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이 월 50만원 X 3개월 -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 영세 자영업자 3.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정의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25만원 (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
2020. 5. 20.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