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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www.버팀목자금.kr)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제한을 받아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임차료 및 각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지원내용과 신청 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금지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외 꼼꼼하게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 영업금지인지 ..
2021. 1. 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