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제한을 받아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임차료 및 각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지원내용과 신청 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금지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외 꼼꼼하게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 영업금지인지 2단계 영업금지 제한을 당한 경우인지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착오 없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지원대상 공통요건

 

1.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인, 도소매 5인, 제조 운수 10인 등)

 

2. 개설일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3.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

 

 

감염병 예방업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지급 (영업피해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지급 (영업피해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지급 (영업피해 100만원)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개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단 추후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 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 골프장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용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등, 숙박시설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은 지원금 300만원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제한을 받음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는 지원금이 200만원 입니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역시 지원 제외 입니다.

 

20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분들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신청 안내

 

2021년 1월 11일 월욜 08:00 부터 신청 시작.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 월요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

1월 12일 화요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

1월 13일 이후부터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정보입력 -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역거점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방법도 검토중.

관련하여 각종 문의는 온라인 게시판과 더불어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팅 상담도 진행합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 - 3500 (평일 09:00 ~ 18:00)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온라인 채팅상담도 평일 09:00 ~ 20:00 사이 운영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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