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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현금지급 1인 10만원)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일 현재 남양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2020년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2001.3.30이후 출생 성인 신청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세대원의 배우자만이 대리신청 가능)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10만원 지급 ▶▷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s://www.nyj.go.kr/DisasterSupport?space=main_popupzone_1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5. 1.(금) 0..
2020. 5. 4.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