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일 현재 남양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2020년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2001.3.30이후 출생 성인 신청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세대원의 배우자만이 대리신청 가능)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10만원 지급

 

 

 

 

▶▷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링크]

 

https://www.nyj.go.kr/DisasterSupport?space=main_popupzone_1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5. 1.(금) 09:00 ~ 7. 31.(금) 24:00   ※ 방문신청 기간 : 2020. 5. 18.(월) ~ 7. 31.(금)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방문접수 기간 중에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5부제】(생년끝자리 기준, 요일에 맞춰 접속 및 접수) 신청 5부제 정보 : 월, 화, 수, 목, 금, 토

www.nyj.go.kr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 7월 31일 금요일 24:00 까지

온라인신청과 더불어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2020년 5월 18일 월요일 ~ 7월 31일 금요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 시 마스크와 동일하게 5부제를 운영합니다.

 

생년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일 - 전체

 

 

혼잡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전 시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시기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하실 때 본인 명의 통장 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계좌로 현금 10만원이 입금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문의 전화 590 - 8171, 8172 

오전 9시 ~ 오후 10시 운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EX) 남양주시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 정부재난지원금 40만원 + 남양주시 지원금 10만원 = 총 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통장사본 제출서류 아니고 ,통장 번호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서(방문신청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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