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민 소득보전을 위해 2020. 4. 2.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은 홍천거주 군밈ㄴ 1인당 30만원이고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0. 5. 4.(월) ~ 2020. 6. 5(금)
신청 초기 민원 혼잡이 예상되므로 마을별 신청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지급기간 : 2020. 5월 말 ∼ 6월 예정
신청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향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hwp
0.07MB
읍·면 마을별 접수일정(ver.8 최종).hwp
0.02MB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최종).hwp
0.02MB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세대별로 세대주에게 지급원칙(세대원이 성년일 경우 신청서 서명)이나 세대원 별도지급 원할시 별도 신청 및 지급
* 동거인은 개별 신청원칙, 신청 불가하면 대리 신청(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필히 지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 ⇒ (지급) 우편(등기발송) ⇒ (사용매장)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 상품권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권고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30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대상 : 2020. 4. 2.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홍천군에 주소를 둔자
※ 신청일에 부 또는 모가 홍천군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입양 되었다면 관련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지급제외 : 거주불명자, 홍천군 의회의원, 홍천군 5급 이상 재직공무원,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 불이행, 자가 격리 위반자 등

문의전화 :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033-430-2900 ~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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