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긴급생활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3월 30일 ~ 5월 15일 저녁 6시까지 신청 마감.
대상 : 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현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일요일 - 제한없이 신청 가능.
서울복지포털 -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https://wis.seoul.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출력해서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명을 하신 뒤 , 해당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실명인증, 지원신청서 작성, 본인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입력, 동의서 업로드, 제출하기를 하시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신청결과 확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757,194원
2인가구 - 2,991,980원
3인가구 - 3,870,577원
4인가구 - 4,749,174원
5인가구 - 5,627,771원
6인가구 - 6,506,368원
소득산정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자료로 확인 됩니다.
상시근로소득 (4대보험가입 근로자)은 1단계 건강보험 보수월액, 2단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단계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단계 국세청 종합소득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1/2로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최근 3개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 1/2를 산정합니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지원대상자 (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대상자 (20년 수급자)
4.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가장 중요한 서울시 코로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 ~ 50만원 으로 1회 지급됩니다.
1-2인 가구 - 지원 30만원
3-4인 가구 - 지원 40만원
5-6인 가구 이상 - 지원 50만원
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택1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처는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이고 10% 추가지급 혜택과 5% 캐시백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카드를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사용처는 지역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기간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소득조회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고 대상자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