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 분들에게 고용노동부X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사업이 공개 되었습니다.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9월 16일 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근로복지넷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소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

www.workdream.net

 

 

 

 

 

저소득 장기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재취억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시행되는 한시 사업으로 대상자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현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자격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상태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I참여자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3.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4.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5. 구직활동 (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2020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수령자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3. 긴급 복지 지원금 수령자

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5. 2020년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령자

6. 2020년 3월 8일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중복지원 가능 대상

 

1.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2. 자치단체내 재난지원금 수령

3. 자치단체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 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게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경우 (다른 가구원이 수급자) 에만 제출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화면에서 동의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조회 및 확인 예정

 

 

 

 

 

 

 

전화 문의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신청 기간 & 신청페이지

 

2020년 9월 16일 (수) ~ 9월 29일 (화) 온라인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페이지 welfare.kcomwel.or.kr/

 

 

 

2020년 9월 7일 공고가 올라왔고 실제 신청은 16일 수요일 부터 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준비 서류 준비하시고 증명원이 필요하시면 미리 확인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