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라서 

양도소득세와 헷갈리게 되었고 8월 31일까지인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6월 30일까지라서

본의아니게 납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산세가 붙어서 국세청 등기우편이 날아왔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웬지 죄를 짓는 기분이라 빠르게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권사에 무료대행을 맡겼더니 ... 납부해야 될 금액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몇배는 더 되어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 경정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엑셀파일 이런자료는 제대로 올라와 있다고 해서 큰 걱정은 없었다.

 

증권사에서는 자동으로 납부할 금액도 계산해서 보여주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 금액이 아닌 엉뚱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었는지 당췌 이해가 안된다. 암튼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1-2개월이후에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달에 날아온 새로 가산세가 붙은 청구서는 원래 내야 하는 금액으로 제대로 표시되어 날아왔다.

그러니 해외주식 양도세 국세는 그냥 납부를 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지방세분은 잘못 계산된 금액 그대로

날아와서 변화도 없었다. 납부 마감일이 7월 31일까지라서 그냥 내고 나중에 환급 받자라는 생각 반

이거 안내고 제대로 해서 내자 반이었는데,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그냥 일단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게 좋다고했다.

 

안내면 어쨌든 가산세는 계속 붙는거라서 내고 환급으로 가는거다. 근데 나는 금액이 몇백단위도 아니고 몇십만원이니

망정이지 이 금액이 몇백 몇천씩 나오는 분들은 진짜 미치고 팔짤 뛸 수 있겠다 싶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납세자가 실수 혹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이중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돌려주는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더 빨리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환급발생 여부 조회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 및 신청을
하시면 납세자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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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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