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주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2차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 금액 : 업체당 500,000원 (1회 현금 입금)

 

접수 기간 : 1차 2020.07.20 ~ 07.24 (토,일요일 제외) / 2차 (현장접수) 7월 20일 월 ~ 8월 7일 금요일

 

지급 시기 :

1주차 (7.20~7.24) 접수자 =2020.8.7 이내 지급 /

2주차 (7.27~7.31)접수자 = 8.14 이내 지급 /

3주차 (8.3~8.7) 접수자 : 8.21이내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마감

- 사업장 관할 읍 면 동 직접 방문 (방문 접수 5부제 시행)

 

신청 및 지급절차

읍 면 동에서 접수 - 시에서 심사 후 지급

 

 

지원 조건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 2019.12.31 이전.

-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협회 단체 또는 조합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차 지원금 수급자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만 지원 가능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입증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신청포기 확인서 (공동사업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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