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된 지역아동센터 사이버교육은 아동권리 보장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하신 뒤 약관동의 과정을 거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을 통해 필요한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ncrc.kohi.or.kr

 

 

 

 


수강 시 주의사항
모든 온라인 교육과정은 100% 수강을 완료하신 후 시험/설문조사(해당과목)를
진행하셔야 최종 수료 처리가됩니다. 

문의
시스템 관련 : 043 - 710 - 9000
교육과정 관련 : 02 - 6283 - 0287 / 02 - 6283 - 0291 

 

아동권리 보장원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설립근거 : 아동복지법 제 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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