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서도 코로나 19로 생업과 경제홛동에 지장을 받은 군민들을 위해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완주군에 2020년 4월 6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5만원 입니다. 가구원수별로 차등이고 최대 지급액은 5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20일 ~ 5월 29일 까지입니다.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수령하실 경우는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지정 지급처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합니다. 지급은 완주으뜸상품권 입니다. 지급대상은 4만2천100세대, 인원은 9만 1천900여명 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완주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기준으로 지급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기준, 건강보험상 부양자와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경제공동체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5월 11일 월요일 부터 세대주 생년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2020/05/01 - 긴급재난지원금.kr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회

 

긴급재난지원금.kr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회

2020년 5월 4일 부터 전국민 대상 지원되는 긴급재난 지원금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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