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행복권에서 신규로 로또 판매를 할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3월 16일 월요일 신규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요, 지난 나눔로또와 판매인 모집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 신규 로또 판매인모집 개요 


모집인원 : 총 1,794명(예비 후보자 690명은 별도 선정) 
모집지역 : 전국 221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인원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참조 [링크]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마감( 2020.4.7. 18:00 )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전국 시도별 우선계약상자와 차상위 계층대상자 모집인원 수 정보 입니다. 

 

 

 

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민법상 만 19세 ( 2001.3.16.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나. 자격기준 : 공고일자 이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모집 일정 


모집공고 : 2020. 3. 16.(월) 
신청기간(21일) : 2020. 3. 16.(월) 10:00 ~ 2020. 4. 7.(화) 18:00 
계약대상자 발표 : 2020. 4. 8.(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 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은 장애인단체, 유공자회 등 참관인이 입회하는 ‘공개추첨’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참관인의 안전상 우려 등의 사유로 공개추첨이 어려울 경우, 유튜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첨과정 공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14일) : 2020. 4. 9.(목) ~ 2020. 4. 23.(목) 
* 선정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통하여 개별통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 서류제출 및 심사는 본인이 직접 해당 영업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행복권은 안전상의 우려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즉시 당첨자격을 취소합니다. 

계약 대상자 확정 : 2020. 4. 24.(금)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목) 
   ※ 계약기간 내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20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협의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20년 10월 30일(금)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인 
신청자의 책임 입니다. 이후 판매점 개설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분은 추후 신규모집에 접수하여 선정되더라도 서류심사 시 자동 탈락됩니다.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신청하러가기 [링크]
https://sales.dhlottery.co.kr/receipt/receiptStep1.do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1. 3. 16.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나. 자격기준 ㅇ 공고일자 이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ㅇ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ㅇ (차상위계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

sales.dhlottery.co.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