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행복권에서 신규로 로또 판매를 할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3월 16일 월요일 신규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요, 지난 나눔로또와 판매인 모집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 신규 로또 판매인모집 개요
모집인원 : 총 1,794명(예비 후보자 690명은 별도 선정)
모집지역 : 전국 221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인원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참조 [링크]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마감( 2020.4.7. 18:00 )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전국 시도별 우선계약상자와 차상위 계층대상자 모집인원 수 정보 입니다.
자격 기준
가.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민법상 만 19세 ( 2001.3.16.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나. 자격기준 : 공고일자 이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모집 일정
모집공고 : 2020. 3. 16.(월)
신청기간(21일) : 2020. 3. 16.(월) 10:00 ~ 2020. 4. 7.(화) 18:00
계약대상자 발표 : 2020. 4. 8.(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 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은 장애인단체, 유공자회 등 참관인이 입회하는 ‘공개추첨’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참관인의 안전상 우려 등의 사유로 공개추첨이 어려울 경우, 유튜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첨과정 공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14일) : 2020. 4. 9.(목) ~ 2020. 4. 23.(목)
* 선정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통하여 개별통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 서류제출 및 심사는 본인이 직접 해당 영업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행복권은 안전상의 우려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즉시 당첨자격을 취소합니다.
계약 대상자 확정 : 2020. 4. 24.(금)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목)
※ 계약기간 내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20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협의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20년 10월 30일(금)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인
신청자의 책임 입니다. 이후 판매점 개설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분은 추후 신규모집에 접수하여 선정되더라도 서류심사 시 자동 탈락됩니다.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신청하러가기 [링크]
https://sales.dhlottery.co.kr/receipt/receiptStep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