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제10조2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에서는 권리일반, 아동교육, 부모/보호자교육, 종사자교육, 자격/양성과정, 입양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종예방교육,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의 교육 강의를 제공합니다.

 

교육신청은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시고 난 뒤 , 필요하신 교육과정을 신청하시고 수강하신 뒤 필요에 따라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강의진행은 녹화영상, 화상, 실시간, 줌이용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회원가입, 교육수강, 수료증출력방법

https://edu.ncrc.or.kr/user/support/contents/01_06.do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아동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
  •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사업이해 증진을 돕고,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아동관점에서의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교육

교육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교육과정

  • 1) 자체평가 사전교육Ⅰ(기본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교육영상 시청)
  • 2) 자체평가 설명회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 교육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 3) 자체평가 사전교육Ⅱ(심화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실시간 강의)

*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은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